‘17년형 확정’ JMS 정명석, 추가재판서 징역33년

2026-10-19 11:43   사회

 정명석. 사진=뉴시스


여신도를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된 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1)이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준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과 2인자 정조은(48)에게 각각 징역 33년 및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명석에게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준유사강간방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명의 JMS 간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명석이 누범 기간 중 교주로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성적 행위를 의식하면서도 두려움과 곤란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라며 "정명석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약 80회에 걸쳐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게 협박,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군에 있는 수련원 등지에서 23회에 걸쳐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고 복역중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명석은 앞선 판결에 더해 총 5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충족되는 가석방 요건을 고려하면 최소 약 17년의 복역이 불가피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