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2026-10-20 10:20   사회

 박순관 아리셀 대표 (출처=뉴스1)

2024년 근로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 대표에게 징역 4년,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 아리셀 법인에 벌금 8억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대표 등이 사고 현장 비상구와 비상통로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 등이 작업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와 통로에 샌드위치 판넬 등이 쌓여있어 대피가 어려워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선 박 대표 등이 비상구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 비상구와 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 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의 귀속주체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