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 사진=뉴시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8일 밤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추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가 크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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