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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리셀 참사’ 박순관 징역 4년 확정

2026-10-20 10:20 사회

 사진=뉴시스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20일 대법원은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이,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배터리 폭발 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사건과 관런,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은 1층에 비상구가 설치된 만큼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4년과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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