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2026-10-22 07:32   사회

 배우 나나, 사진=뉴스1

배우 나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받았습니다.

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6월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청은 지난달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