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2026-10-22 13:39   정치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받을 범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 감독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휘 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공개회의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지적하고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 되는 억지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