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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일부 점포, 전기료 체납으로 한전에서 ‘단전 예고’
2026-10-26 13:49 경제,사회
사진=뉴스1
홈플러스 점포들이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전 예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전국 매장 중 6개 지점이 오는 27∼30일, 11월 단전 예고를 받았습니다.
약관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이 2개월 미납되면 단전을 예고하고 3개월 이상 미납 시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소방법상 홈플러스는 건물 전체 영업을 멈추고 휴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해당 매장에 일부 점포들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