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6일 홍보소통수석실 명의 공지를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다,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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