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사진=뉴시스
소속사는 "고인의 모친과 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인물 등이 포함됐다"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의 부친은 불송치 결정됐다"라면서 "당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찰 별도 인지수사로,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허위·조작를 이용해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유족 측 부지석 변호사(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유튜버 권영찬(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도 송치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이어 범행의 실체와 가담자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끝 맺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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