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대통령 명예훼손’ 유시민 불송치…이 대통령 “처벌 원치 않아”

2026-10-27 18:16   사회

 유시민 작가. 뉴시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된 유시민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습니다.

27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23일 대통령실로부터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작가를 고발했고, 경찰은 1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유 작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