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 뉴시스
27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23일 대통령실로부터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작가를 고발했고, 경찰은 1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유 작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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