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최대 8개월 연장

2026-10-27 18:36   사회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은 영상으로 김 여사를 심문하고, 변호인과 특검의 의견을 들은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구속기한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2개월간 추가 구속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차례 갱신을 한다면 내년 6월까지 신병 확보가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시작한 심문은 남부구치소에 있는 김 여사와 화면 중계 방식으로, 변호인단과 특검 측이 대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약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는 심문 중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받게 해달라"며 석방을 호소했고,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 임명 대가로 금거북이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기겠나,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 등을 대가로 기업인에게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