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더 낸 4687명에 21억원 환급

2026-11-03 16:03   경제

 사진출처=국세청

1인 최대 79만원 환급
홈택스'환급금 상세조회' 확인

해외주식이나 국내 비상장 주식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총 21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따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해 기본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납세자들에게 21억 원을 환급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1인당 환급액은 최대 79만 원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 해외 주식은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손익 통산까지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공제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2024년 비상장 주식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빠뜨렸습니다. 양도소득금액 600만 원에 세율 30%를 적용해 180만 원을 냈지만,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105만 434원이었습니다. A씨는 더 낸 세금 75만 원에 환급가산금 3만 6110원을 더해 78만 6110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공제 누락 사례가 많은데도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 직권 환급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급 여부는 홈택스와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목이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2021~2025년, 환급결정일자가 2026년 10월이면 이번 환급분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양도세 환급금이 지급된 다음 달에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는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