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19일 한 총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 총재가 경기 가평 천정궁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판부는 2일 보석 취소 여부를 심문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천정궁에서 휴식을 취한 뒤 병원으로 돌아왔다”며 “외박은 하지 않아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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