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특검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시 야당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최대 200일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 출범을 앞두게 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