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출신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난 7월 27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에 앞서 개표참관인으로 참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4~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건강기능식품을 '약', '치료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며 "녹내장 치료가 된다", "나한테는 약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직접 복용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씨에게 광고를 맡긴 건강기능식품 업체도 관련 광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이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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