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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법원 “의약품 리베이트는 과세대상”
2012-02-12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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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경비는
사업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A 제약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과된
71억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약사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자금이
비자금으로 집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 사업비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