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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재판결과 불만 품은 여성 법원서 투신 外
2012-02-1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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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지역 법원 3곳의
판사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원은 뒤숭숭했습니다.
오늘 낮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40대 여성이 법원 건물에서
목을 맨 채 투신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배혜림 기잡니다.
[리포트]
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던
48살 오모 씨가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4층에서
목을 맨 뒤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렸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오 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씨는 법정 앞 복도 의자에
"재판을 받는 것이 두렵다.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국정원 직원이었던
남편과 5년째 이혼 소송 중인 오 씨는
오후에 재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석방한
부장판사의 집 앞에서는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법 불신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법원 내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