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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변호사 착수금 불공정약관 시정
2012-04-3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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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변호사는 한번 받은 착수금을
어떤 경우에도 돌려주지 않는다,
사실 이런 말도 안되는 약관이 어디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에게 잘못이 있다면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입니다.
김 관 기잡니다.
[리포트]
돈 밝히는 속물 변호사가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거래는 정확해야지. 돈을 더 주든지, 아니면 국선 변호사 알아봐"
(5천달러?)
"1만달러!"
이렇게 변호사가 의뢰인의 일을 시작할 때 받는 돈이
착수금입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
"소송에서 이겼으면 남은 수임료를 줘야될 거 아니냐고."
이처럼 사건이 해결됐을 때 받기로 한 돈은
성공보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내팽개치고도 착수금만 챙기거나
재판에 이기지도 않았는데 성공 보수를 챙겨온
악질
변호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화면전환)
지난해 토지대금 관련 소송으로
변호사에게 착수금 2천만원을 건넨 곽상신씨.
하지만 변호사는 기록 검토는커녕 만나주지도 않는 등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곽씨는 다른 변호사를 구할테니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변호사는 되레 약관을 들이대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해도 돌려줄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착수금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더라고.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일도 안 해주면서."
또 다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를 포기했는데도
성공 보수를 뜯어냈습니다.
항소 포기도 소송에 이긴 걸로 본다는
불공정 약관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인천 4개 변호사 사무소의
이런 불공정 약관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반드시 약관의 교부를 요청해 약관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보면
1372번 소비자 상담전화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