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쇼 A타임/투자상담소]상속 받은 귀농주택 세금은?

2012-05-02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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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뉴스쇼 A타임 2부 <투자 상담소>이 시간에는
재무, 주식, 세무, 부동산, 은퇴설계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검색창에 '뉴스쇼 A타임"을 입력하시면
투자 상담소 게시판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연락처 남겨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한 "세무상담"시간 마련했습니다.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 합니다.


[사례]
서울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오는 6월, 고향인 경남 산청으로 내려가 땅과 집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에 30평형 아파트는 전세를 놓을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인지요?
저와 같이 농어촌주택을 상속하거나 취득하게 될 경우,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소유의 집(현 시세 4억원, 10년 거주)을 팔게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 요즘,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요.
관련된 상담 사례도 늘어나는 추센가요?

상담이 많진 않지만 최근 3-4년 사이에 상담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센 것 같습니다
서울에 집을 두고 시골로 가면서 또 한 채를 샀을 때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주인 것 같습니다


2. 상담 의뢰하신 분께선
고향 땅이나 집을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역시, 상속을 받게 되면, 당연히 상속세는 내야겠죠?

상속받을 예정 이라고 하셨는데 상속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야 상속받은 거라서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상속등기만 지금하는 것이 아닐까
{시골 상속 주택, 대부분 상속세 無} 생각되는데요
상속을 받게 되면 당연히 상속세는 내야하지만 최소 5억원을 넘어야
상속세가 나오므로 웬만한 시골 부동산은 거의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3. 상속이 아닌, 매매를 통해 고향 부동산을 취득 했다..
그럼,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상속이든 매매든 취득세를 다 내야 하는데 상속의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있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4. 이 분의 경우는 귀농을 위해서 고향에 내려오셨잖아요?
귀농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없습니까?

도회지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살다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또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1세대 2주택이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귀농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1,000㎡이상 구입해야 하고 귀농하려는 곳이
고향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연고지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5. 귀농주택 말고도,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이농주택
표현이 다양하더라구요?
세법상, 모두 같은 표현인가요? 다른 표현인가요?

귀농주택은 농사를 지을목적으로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므로
반드시 농지를 300평 이상 취득해야 하는데요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은 도회지에 살면서 시골에 주택을
구입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므로 귀농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농주택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회지로 올라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므로 귀농과는 반대의 상황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므로 취득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6. 그럼, 사연 주신 분이 서울에 있는 기존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상담하신분은 귀농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주택을 상속받으면
본인이 살던 집을 팔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어서
양도소득세는 안내도 되겠습니다
 

7. 최근엔, 서울에 근접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귀농주택을 마련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귀농주택에 포함되는 건가요?

귀농주택은 수도권이나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같은 곳은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 시골로 내려가야 하고 본인의 고향이나 연고지로
귀농하여야 합니다
 

8.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짓다가 몸이 아파서 쉴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귀농의 경우에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3년 이상 귀농주택에서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사도 3년 이상 직접지어야 하는데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자경을 못하더라도
가족이 자경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9. 귀농을 통해 기존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
끝으로 정리해 주세요?


귀농주택은 서울, 인천, 경기도나 도시지역이 아닌 곳 중에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고향, 연고지로 귀농하여야 하구요, 농지를 1,000㎡이상 같이 취득해서 3년 이상 그 집에서 살면서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합니다. 도회지에 있는 집을 양도하는 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무 때나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