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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여전히 많아
2012-05-02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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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DMB 못지 않게 위험한 게
휴대전화 통화죠.
처벌규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는 데도 여전합니다.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이건혁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대로.
운전자들이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마자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운전자를 적발합니다
[경찰관]
“운전중 핸드폰 사용,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위반입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잠깐 통화했다, 급한 전화라 어쩔 수 없었다,
변명이 이어집니다.
[운전자]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하는데..."
[적발된 운전자]
“오다가 갑자기 전화 와서 받으니까 여기 앞에서 딱 걸렸다니까.
급한 전화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 적발 시
승합차에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단속규정이
지난 2001년 만들어졌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혈중 알콜농도 0.08%의
만취운전과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핸즈프리같은 기구를 사용해도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휴대폰 통화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이건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