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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금융위원회, 삼성카드에 에버랜드 지분 처분명령
2012-05-17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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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 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8.63% 보유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