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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살인이자’ 고소해도 벌금형만…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2-05-2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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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온 정부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는데도
불법 사채업의 뿌리는
좀처럼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쉽게 풀려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황승택 기잡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채 200만 원을 썼다가 갚을 수 없게 되자
사채 돌려막기를 했고,
연 100%가 넘는 고리에
3억 원을 빚지게 됐습니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사채업자 6명을 고소했지만
이들은 벌금만 물고 풀려났습니다.
[인터뷰 : 불법사채업자 피해자]
"벌금만 맞으면 그만이지 할테면 해봐라 하는 식이에요
이름만 바꿔서 또 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채업자에게 5억 원을 빌렸던 권 모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사채업자가 더 높은 금리에 다른 사채업자에게
이를 넘기는 바람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돈은 무려 45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나중에 고소했을 땐
공장과 토지는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간 후.
[대출뻥튀기 피해자]
"이자율을 조금 위반했다든가 사업자 등록증 안낸 것만 처벌하지
돈을 뺏어가는 건 제재하지 못하더라구요"
불법 사채업이 사라지지 않는 건
이처럼 처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은 사람은 100명 중 76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3명만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정완 /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살에 이르게 된다거나 가정이 파탄된다거나 하는 2차,3차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양형기준을 반드시 높여야 하고"
불법 사채 피해자는
폭행과 협박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차용증같은 구체적 증거를 챙겨야 합니다.
채널A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