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투잡’ 국회의원 막는다…‘겸직 특권’ 폐지 논의

2012-06-08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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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른 바 '투잡족'인 국회의원들에게서
'겸직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이현수 기잡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첫 연찬회에서
의원들의 특권 폐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언행일치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회가 기득권 내려놓는 것입니다."

6대 특권 중에서도 가장 만연했지만
섣불리 꺼내지 못한 부분이 ‘겸직 금지’.

이른바 '투잡'을 막겠다고 내걸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은 그만둬야 하지만
변호사나 사립대학 교수와 같은 민간 직종은 예외입니다.

[인터뷰: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지난 2006년 변호사 폐업)]
“국회의원 일이 워낙 지역활동, 의정활동 바쁘기때문에
국회의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변호사 건물을 휴업했습니다. ”

변호사 출신 19대 국회의원 42명 중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의원은 35%, 14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언제든지 변호활동을 할 수 있어
의정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문제도 매번 나옵니다.

19대 들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 출자기관인
농협의 사외이사로 있으며 월 20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수 출신 의원들은 휴직을 하며 의정활동에 지장은 없지만
4년 또는 그 이상 새 교수 임용을 못해 학생들이 피해를 봅니다,

교수직을 발판삼아 입신양명한
이른바 '폴리페서'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논란 속에 교수 출신 의원 16명 중
두 명은 휴직이 아니라 사직했습니다.

[인터뷰: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한양대 교수 사임)]
"국회의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되거나
본인의 사익 추구에 이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화녹취: 박혜자 민주통합당 의원(호남대 교수 사임)]
“현재 지금 내가 맡은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가지 직업을 병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겸직은 자발적인 결단외에는 제재할 수도 없고
자진신고 사항이라 밝혀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당사자들이 소극적이다보니
논란이 됐다가도 번번히 유야무야 됐습니다.

[인터뷰: 김기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북한팀장]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수당이나 대우들만봐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연의 직무에 더 충실해야합니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의 시선끌기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법 개정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