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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2012-06-29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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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부터 집을 두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는 기간이
소유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다음 달부터는 백내장 수술비 등도 싸집니다.
모레부터 바뀌는 여러 제도들,
하임숙 기자가 간추려서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하반기에는 침체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대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집을 팔려고 계약했다면
집을 보유한 기간이 2년만 넘어도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됩니다.
이에 따라 집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였는데
세금폭탄이 무서워 집을 팔지 못했던 사람은
2년만 넘었다면 매매에 나서도 됩니다.
다음달 말부터 일반 공공택지 안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줍니다.
85㎡를 넘는 주택은 7~10년이던
전매제한이 2~8년으로 완화됩니다.
의료제도도 크게 바뀝니다.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은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됩니다.
[인터뷰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약 21% 절감되겠고
의료진의 적정진료도 이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11월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비상약을
약국 아닌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면
부가세가 새로 붙는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비는
오를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