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6개 대형 유통 업체, 핵심 내용 빠진 불완전 계약서 사용

2012-07-17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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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등
국내 유명 대형 유통 업체들이
판매 수수료 등 핵심 내용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6개 대형 유통 업체가 중소 납품 업체와 계약하면서 판촉 행사 비용 등 핵심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유통 업체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곳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 마트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유통업체들은 납품 업체와 외상 계약 체결시
상품 대금 지급 조건, 판매 수수료, 판촉사원수 등의 핵심 내용을
뺀채 계약했습니다.

또 직접 매입 계약의 경우 납품 업체의 인감이 찍힌 공란
계약서를 여유있게 받아두고 사용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이렇게 받아둔 계약서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그때끄때 계약 조건을 임의대로 써 넣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명 브랜드와의 계약서에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중소 납품 업체를 차별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서면 계약 준수를 요청하고 그동안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