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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1회라도 제한이자율 넘은 일수 대출은 위법”
2012-08-20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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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대출업자가 단 한 번이라도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수로 돈을 꿔 주면서
연 최고 16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무등록 일수업자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매일 받기로 약정했다면
원금 상환을 감안해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며
“이때 이자율이 한번이라도 제한 한도를 넘었다면
법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