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맹견 목줄-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 원

2012-11-1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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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사나운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