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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법원, 성범죄자 두번째 ‘화학적 거세’ 명령
2013-01-1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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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를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어
두번째로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1년을 명령했습니다.
강씨는 이미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12살 남자아이를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