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국회 무시했다” 유통 재벌들 정식 재판 회부

2013-02-04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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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유통 대기업 2·3세 오너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여) 당초 검찰은 이들을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는데,

오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통 대기업 오너들이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4명을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대기업 오너들이 법정에 서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회 무시행태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가
담긴 것인지 주목됩니다.

[전화인터뷰 :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해외출장을 핑계로
국회 조사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앞서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신 회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물렸습니다.

법원이 이들을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 불출석의
정확한 사유를 따져보겠다는 것인지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약식기소 대상자들을
법정에 세웠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