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와이드]朴 정부 첫 유신헌법 관련 긴급조치 위헌 판결, 의미와 전망은?

2013-03-21 00:00   정치,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공교롭게도 이번 결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헌법 재판소가 내린 첫번째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의 의미를 유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제정된 유신헌법 53조를 근거로 탄생한
대통령 긴급조치의 위헌 결정은,

긴급조치가 헌법최고이념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신헌법 조항 자체에 대해선
위헌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활동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핵심 행위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전,
아버지 시절 유신 체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회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지난해 9월24일]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위헌 결정이 난 긴급조치 1·2·9호 외에
나머지 6개 긴급조치 조항 위반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엔 지난 1974년 시국선언 기도회를 열어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인명진, 김진홍 목사 등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법원에 계류 중인 김지하 시인의 공판 등
긴급조치 위반 재심 사건 심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