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와이드/네모뉴스]육사의 고민

2013-07-15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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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
지난해 11월
소위 임관을 한 학기 남기고
육군 사관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A생도.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육사의 규율과
생도의 자유 사이에서
법원은 생도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여러분은 이 법원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2.
A 생도는
부모가 마련해 준
육사 근처 원룸에서
주말 외박 때마다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이성친구와 원룸에
드나드는 육사 생도가 있다'는
제보를 하면서
열 달 만에 원룸 생활을
들키게 된거죠.

3.
육사 측에서는 생도가
'품위유지 의무'
'양심보고 의무'
'사복착용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은 이 가운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양심보고 의무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문제가 된 '육사생도 생활예규'가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 보장권,
나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5.
이번 판결을 두고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 본인이 규율을 어긴 것은 덮어두고
위에서 내린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군인이 되고 장교가 된다는 것인지?

- 죄를 지은 것은 아니나
자신이 속한 그룹의 룰을 어긴 것은 맞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것 아닌가.

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처럼 장교를 키워내는
육사의 특수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6.
- 사관학교 가면 성관계 한 것도 보고해야 하나보네...
애인이랑 성관계하면 전투력이 떨어지나.

- 연예병사는 안마방도 가는데
사관생도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도 안되나?
장교를 키우겠다는 건지 스님을 키우겠다는 건지...

- 개인이 군에 복무한다고 해서
신체를 국가에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건 결코 아니다.

7.
법원 판결처럼
"성개방 풍조가
막을 수 없는 사회변화"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의견들이죠.

8.
불과 한 달 반 전에도 육사는
안마당에서
남자 생도가 여자 생도를
성폭행한 일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
육사는 일단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규율,
변하는 시대상...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는
사관학교 생도들의
혼인, 성관계, 흡연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는데...
금기를 깨지 말아야 할지,
시대상을 쫓아야 할지
육사의 고민이 깊어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