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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베란다 철거하라” 첫 판결
2015-06-08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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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는 주로 낮은 층에 사는 주민들이 더 많이 받기 십상인데요.
법원이 이런 피해를 키우는 이른 바 '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방배동 주택가에 있는 A 빌라.
이 빌라 1층 세대 거실에는 한낮에도 햇빛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남향으로 나있는 거실 맞은 편으로 2미터 남짓한 거리를 두고 지상 6층 짜리 B 빌라가 들어 서면서 부터입니다.
게다가 B 빌라 4층 세대가 베란다를 불법 증축하며 A 빌라 세대의 일조권 침해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인터뷰 :A빌라 주민 ]
"일조권을 향하는 쪽으로 일조권을 방해하는 곳에… 상당히 붙어있습니다. 건물 앞으로 딱 붙어있어요. 그 가건물은 뭐냐했더니 상관하지 말라고 해서…"
B 빌라가 들어서면서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되던 A 빌라 1, 2층 세대의 일조시간이 한 시간 이하로 줄었습니다.
하루에 고작 11분 밖에 햇빛이 들지 않는 세대도 생겨 났습니다.
불법 증축한 베란다 아래 쪽에 있는 세대는 피해가 더 심했습니다.
법원도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A 빌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B 빌라 건축주가 A빌라 거주 네 개 세대에게 모두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B 빌라 4층에 불법 증축된 베란다를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이미 들어선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