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
2019-11-28 10:47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오늘(28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일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봤습니다. 또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봤던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 받은 특별사업비 2억 원 역시 뇌물수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