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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다쳤는데” 장애男 장난?…피해자 가족의 울분
2023-07-12 18:0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온라인상에서 꽤 말들이 많았던 이 이야기.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는 어머니가, 어머니가 돌보던 지적장애 2급 남성이 밀쳐서 뇌를 크게 다쳤다. 이런 피해 호소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저희가 모든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이 화면이 갑자기 저렇게, 네.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밀치는 장면까지만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허주연 변호사]
네. 저것이 지난달 대구의 한 마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적장애 2급 남성이 보시는 것처럼 여성을 강하게 밀쳐서 여성이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지면서 지금 전치 8주의 진단까지 나오는 큰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을 2년간 돌보던 장애인 활동 보조사였다고 합니다. 5~6m 뒤에서 따라가면서 ‘집에 가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남성이 와서 강하게 밀치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요. 남성이 키 180cm에 100kg에 달하는 상당히 거구의 남성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방어나 저항도 못 하고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 부모가 ‘내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난으로 그랬을 것이다.’ 이러면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하면 3살에서 5살 수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기 때문에 장애인의 부모들, 보호자들은요. 타인한테 해를 입히는 행동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해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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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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