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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소송’…최태원·노소영 2심 내달 선고
2024-04-17 12:57 경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혼 소송이 하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혼 소송과 관련된 돈 있잖아요, 돈. 2조 원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백만 원, 2천만 원, 2억 아닙니다. 2조요, 2조. 2조 원. 누구의 재판일까요? 누구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재판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름 아닌 SK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인데. 지금 2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 원 대의 이혼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나왔냐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한테 위자료로 1억 그리고 재산분할은 665억 원 정도를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시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소영 관장이 지금 2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산 분할 금액을 점핑을 시켰습니다. 1심은 665억 받으시오,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현금 2조 원을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 측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금액을 항소심 과정에서 점핑 상향 시켰다, 이것이죠. 그래서 다음 달 30일에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데 결과는 물음표 다섯 개쯤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현삼 변호사]
항소심 결과가 사실상 최종심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고를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다른 판단이 나올지가 굉장히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특정을 해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는 주식회사 SK의 주식에 대한 현물 분할을 주장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현금화환 특정한 금액을 확정을 해서 그것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일이라고 보이고요. 이 결과 자체는 사실상 부부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느냐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사실상 누가 더 불륜이라든가 그런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더 있느냐, 하는 것은 위자료의 책무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는 감안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항소심에서 지켜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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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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