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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씨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
2024-04-23 10:28 사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뉴시스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전청조의 부친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판사 전경호)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6회에 걸쳐 총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B씨로부터 회사 공장설립 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이 드러나자 약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전남 보성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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