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채널A 아카이브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결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며 "과도하고 부당한 행정명령을 지금이라도 취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수련병원 대표 등 전공의 20여 명이 먼저 소를 제기했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다른 전공의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전성훈 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소장 제출 소식을 듣고 참여하시고자 하는 전공의들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충분히 참여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 대표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