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출소…‘묵묵부답’
2024-06-26 08:25 사회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늘(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여직원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75) 전 부산시장이 오늘(26일) 오전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날 오전 5시께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한 채 나타난 오 전 시장은 출소한 뒤 비서들의 안내를 받으며 차량으로 급하게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인과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어 출소 소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 전 시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주위에 있던 수행원들은 오 전 시장의 손목을 잡고 차량으로 재빠르게 안내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데 이어 2020년 4월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후 오 전 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 오 전 시장은 성추행한 직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에 오 전 시장은 상고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