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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백현동 거짓말’ 재판도 마무리…이재명 “말 꼬인 게 죄?”
2024-09-28 15:00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오는 11월 15일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성남시장 때 故김문기를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다” 등 두 가지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5일,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대해 정리해드렸고 오늘은 백현동 발언에 집중해보겠습니다.

검찰은 “거짓말”이라며 5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검찰이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백현동 용도변경’ 이재명 거짓말 혐의, 배경은?

성남시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전라북도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전하려면 연구원을 팔아야 했는데, 팔리려면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기존 용도는 자연녹지로 돼있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수차례 용도 변경을 거부하다 갑자기 4단계를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용도를 변경해 준 이유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측근이었던 김인섭 씨가 아파트 개발사업자의 로비스트로 왔기 때문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를 해명하는데, 바로 이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백현동 사업에 제기된 의혹대로 특혜를 줬나” 묻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6항이 있다” 설명합니다. 이어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다”면서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먼저 살펴보죠. 43조6항에는 ‘국토부 장관은 종전부동산 활용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 나와있습니다. 이 대표가 말한 ‘의무조항’이란 ‘반영하여야 한다’ 부분이겠죠.

대입해보자면 이 대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해야 하니 아파트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해줘’ 요청했고, 성남시장이 이를 반영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므로 국토부가 ‘이걸 안 해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 협박했다는 겁니다. 특혜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검찰은 이같은 주장이 거짓말이라 맞받으며 이 대표와 한판 붙습니다.


▶‘백현동 거짓말 의혹’ 검찰 vs 이재명

증거1 : 이재명 직접 사인

검찰이 첫 번째 증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한 보고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사인한 문서입니다. 누구도 아닌 이 대표가 사인한 건 맞는 거죠. 이 대표 본인의 서명이 있으니 이건 맞는 거죠. 다만,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한 거라고 강조하죠.

증거2 : 국토부 답변 자료



두 번째, 국토부의 답변 자료를 내놓습니다. 2014년 성남시가 국토부에 “협조 요청한 문서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43조3항이나 6항에 의한 국토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해당 조항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 회신합니다. 의무라 하지 않았죠. 국토부가 의무라고 안 했는데 왜 대선 때 의무조항을 언급하며 협박받았다고 했냐, 거짓말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거죠.

검사가 이를 토대로 묻습니다. “국토부 회신 내용 보고받은 기억 있나?” 그러자 이 대표는 “제가 보고받은 기억은 없는데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보니 제가 보고받은 것 같다” 답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날 회신 온 내용은 성남시에서도 ‘이건 사후적인 판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검사가 사후적 판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자, 이 대표는 “식품연구원이 아파트 계속 고집하며 주거용지로 바꿔달라고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요청이 있으니 협조해줘라’ 공문을 보냈다”, “나도 몰랐으나 성남시 공무원들끼리 국토부 문서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덧붙입니다.

이어 “나중에 책임 문제 근거를 만들려고 국토부에 질의했는데, 답변으로 논쟁은 끝났다”며 “성남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결론 나서 책임 문제는 없으니까”라 이어갔습니다. 즉, 성남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결론 내서 재량껏 처리하라 하니,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해줬다는 거죠.

분명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검찰도 묻습니다. “국토부 협박 주장을 국감장에서 하지 않았냐” 이재명 대표, 말이 꼬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수년 간 복잡한 일에 대해 7분 안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얘기가 꼬인 건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남시 압박 위해 나선 부서가 국토부만 아니고 행안부, 자료에 보니 총리실, 지역발전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여러 군데 있었다. 압박 기관, 근거, 내용 다 확인해주지 못하니 꼬인 것. 만약 ‘국토부 등~’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됐을 것. ‘일례로’라는 말만 넣었어도 문제 못 삼을 것.”

직무유기 협박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자신의 해석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대표는 “국토부에서 회의하고 전화하고 이런 게 압박 아니냐”며 “중앙정부 협조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이런 게 문제 될 것”이라 봤다는 겁니다. 정확한 발언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유기 이런 거’라면서 말이죠.

증거3 : 공무원 22명 “협박 없었다” 진술



세 번째 증거, 검찰이 부지 용도 변경 관련 일을 한 공무원 22명 진술을 받아보니 단 한 명도 협박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검사가 “당시 어느 부서에 누가, 그런 직무유기 협박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나?” 묻자 이 대표는 “했더라도 기억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내 생각으로는, 추측인데, 가장 압박받았을 사람이 이○○ 도시계획과장”이라 한 명을 짚습니다.

이어서 “이○○ 과장이 국토부에 계속 불려다녔다”면서 “이○○ 과장이 정진상이나 비서실장에게 얘기해서 내게 왔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또 “알아본 공무원 중 유일하게 이○○ 과장이 ‘국토부 중앙정부에 불려가 어땠나?’ 묻자 ‘많이 깨졌다’했다” 전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다’ 말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대표가 특정한 게 이○○ 과장인 겁니다.

하지만 법정에 출석한 이○○ 과장은 “직무유기 협박 없었다”며 “들은 적도, 소문도 없다”, “깨졌다는 발언도 기억에 없다”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검사가 이에 대해 다시 묻자 이 대표는 “내가 직접 전화해 물었을 때는 ‘깨졌다’했다”며 “법정에서 이○○ 과장이 ‘그런 말 한 일이 없다’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진술합니다.

이○○ 과장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하며 그 배경으로 검찰의 압박을 꼽습니다. 이 대표는 “이○○는 담당 주무과장으로 백현동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다 했는데 배임죄로 나는 기소됐지만 이○○는 빠졌다”며 “이○○ 기소 빼주는 조건으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압박해서 법정 와서 오리발 내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참 검찰 무서워서 그러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사는 또 다른 기자도 언급합니다. “김○○ 기자가 당시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국토부 직무유기 협박에 대한 취재를 요청받고 확인했지만 실패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공무원들이 ‘국토부가 압력 넣었다’ 얘기하면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 증언 안 한 것 같다”면서 “당시 공무원들 스트레스받은 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만 확인을 안 해준 것뿐”이라 해명했습니다.

검사가 “22명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겠나” 묻자 “검찰이 무서웠을 것”이라 답합니다. 결국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은 특정이 안 된 겁니다. 이 대표는 “엄청 노력해 공무원들에게 전화도 많이 돌렸다”면서 “유일하게 찾은 게 이○○ 과장”이라 얘기했습니다.

증거4 : 성남시의회 회의서 관련 발언 없음



네 번째, 검사는 2017년 4월 성남시의회 회의가 기억나는지 묻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용도 변경은 특혜’라 지적했는데, 이에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때는 왜 협박 받았냐고 하지 않았냐, 역시 대선 때 만들어낸 거짓말 아니냐는 근거로 내민 거죠.

이 대표는 “기억나는 게 없다”면서도 “성남시의회는 무조건 반대하고 욕하는 수준이라 (의혹 제기해도) 지나가는 게 최고”라 말합니다. 국토부 협박이 없어서 말 안 한 게 아니라 국정감사와 달리 당시 회의는 굳이 반박을 할 필요 없는 자리였다는 거죠.

검사는 이어서 “당시 회의에서 의혹 제기되니까 성남시 곽 모 국장과 김 모 단장은 국토부 협박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협조 요청 와서 용도 변경했다고만 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대표, 협박이나 직무유기 등은 국정감사 때 준비된 발언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국감에서도 ‘왜 특혜 줬냐’ 했으면 ‘아니다, 이건 정상 실현된 거다’ 말했을 것”이라면서 “국감 전날 뜬금없이 문제가 돼서 급하게 자료를 모은 것”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물으니 말이 꼬인 거란 주장이죠.

증거5 : 김인섭 유죄 판결문



마지막 증거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로비스트이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인섭 씨가 알선수재로 유죄를 받은 판결문을 제시합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나왔는데, 성남시에 로비를 해서 아파트가 지어졌고 개발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김 씨가 로비한 게 인정된 거죠.

검사가 “평소에 김인섭 씨를 어떻게 호칭하냐” 묻자 이 대표는 “형님이라 한다. 하지만 아주 오래 됐다. 그러나 검사가 바라는 것처럼 관련은 없다” 말합니다. 검사가 판결문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이 대표는 녹취록 관련해 발언을 시작합니다. 모레(30일)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결심 공판인데,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녹취록이 나오거든요.

사건은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단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김인섭이 구속된 후 김진성이 나에게 전화해 백현동 얘기를 했다”, “김인섭이 개입된 건 김진성이 얘기해서 알았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 얘기를 하는데, “녹취록에 내가 개입 안 된 게 정확히 나온다”면서 “녹취에서 ‘(김인섭) 또 걸렀나? 그 인간 구속됐나’ 얘기한 게 나온다” 말합니다.

동시에 검찰을 공격합니다. “내가 백현동과 관계없고 김인섭과 관계없는 거 알고도 기소한 것”이란 겁니다. 검사가 “김인섭 1심 판결문은 확인해봤나” 물으니 이 대표는 “관심 없어서 본 적 없다” 말합니다. 검사는 김인섭 판결문을 읊습니다. “정진상이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 김○○에게 ‘인섭이형 백현동 개발 잘 챙겨줘야 한다’, ‘김 팀장이 잘 봐달라’ 했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답합니다. “저렇게 말한 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뭔 얘기했는지 내가 알 수 없다. 분명히 말하는 건 김인섭, 김진성 관련 사실을 김진성과 통화하며 처음 알았다. 녹취록에 명확히 있다. 김진성이 ‘혹시 백현동 허가해줬나’ 물어서 뜬금없이 얘기하기에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사업자 누구지? 아아’ 했다. 김인섭이랑 요즘 연락 안 한다 얘기한 것도 녹취에 나온다.”

검사가 “피고인 말대로라면 정진상이 피고인과 아무 공유 없이 독자 행동을 했다는 것인가” 묻자 이 대표는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한다” 주장합니다. 김인섭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 판결을 부정하는 겁니다.


▶“국토부 협박” 거짓말 혐의… 이재명 최종 주장은?

이 대표는 자신이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한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변호인과의 질답에서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길어지니 ‘직무유기 이런 걸로’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문제될 소지 없게 발언했어야 하는데 이건 내 과실”이라 말합니다.

변호인이 “‘직무유기 이런 것’이란 말은 직무유기 자체보단 포괄적 의미 그대로 쓴 것 아니냐” 말하고 이 대표가 “그렇다” 답합니다. 변호인은 “협박이란 단어도, 피고인이 당시 느낀 중앙부처 압박에 대해 호소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쓴 표현이냐” 묻고 이 대표가 “처음엔 ‘이런 식으로 압박했다’고 하다가 솔직한 얘기로 화도 나서 좀 험하게 표현한 것 같다” 말하죠.

여러분이 판사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내일은 이어서 검사의 최후 의견 진술과 이재명 대표 측의 최후 변론을 다루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일단락해보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아신다면 유튜브에 ‘동앵과 뉴스터디’를 검색해서 해당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를 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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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전민영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허수연‧박현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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