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시정명령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수당 미지급 등 17곳 적발
2024-06-25 16:01 사회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도 또다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한 17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집중 점검'을 시행한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중 불합리하게 비정규직을 차별한 사업장은 17개소였는데, 13개소는 노동위와 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이었으며, 4개소는 컨설팅 권고사항을 거부한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사업장은 명절상여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지 못한 한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자 해당 근로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 73명에게 총 1억 2천700만 원 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외 적발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 퇴직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신 근로자 시간 외 근로나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등 육아 지원 위반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사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와 함께 다음 달에는 온라인으로 익명 제보를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