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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2024-04-23 19:24 사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형기의 80% 이상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췄지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린 법무부 과천 청사.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대통령 장모님도 포함된 걸로 아는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잘 심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4월 정기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석방 적격 판단을 보류한 겁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10개월째 복역 중인 최 씨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습니다.

위원회는 최 씨가 형기를 비롯한 가석방 요건은 충족했지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보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정쟁의 대상이 되는걸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은순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지 모르셨나요?)"…"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 씨의 형기는 오는 7월 만료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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