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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경비원 대리주차…‘관리원’ 꼼수
2024-04-25 19:26 사회

[앵커]
최근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대리 주차를 하다 차량 12대를 들이받았죠. 

이른바 '갑질금지법'으로 경비원들에게 대리주차 요구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관리원이란 이름으로 꼼수 고용해 대리주차를 시키는 아파트,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량이 빽빽하게 주차된 아파트 주차장.

한 남성이 이중주차된 흰색 승용차를 옮기자 기다렸다는 듯 차량 두대가 빠져나갑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옮긴건 이 아파트 경비원.

출근시간대, 입주민을 대신해 대리주차를 하는 겁니다.

또다른 아파트, 경비실 안에는 입주민 차량 열쇠가 빼곡히 걸려있고, 대리주차를 원하는 주민에게 위임장을 쓰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지난 2021년 경비원들에게 경비 업무 외 주차, 택배배달 등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갑질금지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주차공간이 모자라 이중주차를 해야하는 아파트들이 대리주차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차가 여기가 100대 주차 공간이 있으면 110대는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파트 측은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채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이름만 달랐지 24시간 경비 업무며 휴식시간까지 전과 다르지 않다는 게 경비원들의 설명입니다.

[경비원('관리원')]
"옛날에 했던 일 이름만 바꿨지.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없고 똑같아요."

[경비원('관리원')]
"여기는 이제 24시간이잖아요. 오늘 밤 사이에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차 좀 해놓고서 교대하고 이제 퇴근하는 거죠."

결국 아파트들의 편법 고용으로 2021년 만들어진 갑질금지법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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