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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변호사에…법원 “5000만 원 배상하라”
2024-06-11 19:26 사회

[앵커]
학교 폭력 소송 재판에 불출석해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를 받았었는데 오늘 법원은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 안 왔는데 두달 뒤면 변호사 자격을 회복합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박주원 양.

가해자 측과 학교,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던 어머니 이기철 씨는 이 소송을 대리했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2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소송에서 졌고, 이를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기간을 놓친 책임을 물은 겁니다.

당시 권 변호사는 "몸이 좋지 않았다", "날짜 착오가 있었다"며 재판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오늘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연대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죽음을 밝히려고 이어온 6년간의 소송이 변호사 잘못으로 허망하게 끝나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변론했더라도 "민사사건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첫 변론부터 오늘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지난해) 마지막 통화할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살면서 민폐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 말 지키지 않고 있고요.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안 했고 사과도 안 했어요."

이 일로 확정됐던 권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는 오는 8월 11일 만료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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