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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상정된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야권은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끝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바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