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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 360]난임 여성 2번 울리는 ‘난자 암시장’
2024-07-06 19:52 사회

[앵커]
아이를 낳길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 23만 쌍에 달합니다.

이런 난임 부부들을 울리는 난자 거래 암시장이 최근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사건현장 360,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 준비하는 여성 5명 중 1명이 난임을 겪습니다.

수차례 시험관 끝에 난자 공여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이 절박함을 노린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차례 시험관 시술을 한 40대 김모 씨.

시험관 시술에 관한 글을 SNS에 올렸기만 했는데,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김모 씨 / 난임 여성]
"SNS 같은 데 거기를 통해서 갑자기 미혼인 여자가 접근해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난자 공여 생각은 해보셨느냐, 자기가 해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난자를 공여하겠다는 댓글을 단 여성에게 취재진이 난자를 공여받고 싶다고 접촉해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인 이 여성은 수천만 원을 대가로 불렀습니다.

[난자 공여 여성]
"사실은 이걸 하는 이유가 동생 합의금 때문에. 처음에 카톡으로 얘기했던 금액이 3천만 원이었잖아요. (합의금이) 정확하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넉넉하게 5천만 원…"

공여를 받고자 하는 여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얘기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난자 공여 여성]
"1번부터 10번까지 목록을 만들어서 1번 성함, 2번 나이, 3번 키·몸무게, 4번 프로필사진, 5번 희망하는 금액 이렇게 적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난자 공여 브로커도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난자 공여를 해주는 병원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난자 공여 브로커]
"어디, 어디는 해준다고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거기가 계속 뚫려버리면 너무 많이 소문나면 조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현행법상 난자 공여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금전 거래를 하면 양쪽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어서 하소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브로커가 돈만 챙겨 잠적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모 씨 / 난임 여성]
"선금 얼마를 입금했는데 (브로커가) 안 나타났대요. 어떤 분은. 그건 완전 사기잖아요."

[김희란 / 변호사]
"(난자 공여자가) 경찰서에 난자 매매 사실을 알리겠다, 당신 아이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절박함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동시에 난임 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현장 360 이혜주입니다. 

PD: 김지희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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