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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돈벌이 도구로”…‘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총책 징역 23년
2024-07-09 19:29 사회

[앵커]
지난해,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공포에 떨게했던 마약 음료 사건 기억하시죠. 

중국에서 이 사건을 지시한 총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치동 학원가에서 양손 가득 상자를 든 이들이 돌아다닙니다.

지나가는 학생에게 말을 걸고 상자 안에 든 하얀색 음료 통을 보여줍니다.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라는 문구가 적혀있지만, 우유에 필로폰을 탄 '마약 음료’였습니다.

학생 9명이 이 음료를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세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오늘 마약 음료 제조와 유포를 지시한 20대 총책 이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체포돼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된 지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돈벌이 도구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에 머물며 국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학생 부모에게 마약 음료를 마신 걸 신고하겠다며 금품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재판을 받은 국내 마약 음료 제조책 길모 씨도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이 사건 마약 공급을 맡은 조선족 1명도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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