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 만에 아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한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고 아내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 아내를 시술소에 데려가 ‘평생 ○○○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신을 신체 4개 부위에 새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아내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고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내가 맘에 들지 않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1,2심은 김 씨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김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