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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故김문기 몰랐다던 이재명의 법정 고백?! “40대부터 내 기억이…”
2024-09-15 14:20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부터요.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되던 중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후 언론에서 김 씨에 대해 묻자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말했는데요. 검찰은 “대선에서 불리해 거짓말 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며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재판, 이 대표에게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신문했거든요. 5시간 넘게 치열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검찰의 ‘알았다’ 증거와 이 대표의 ‘몰랐다’ 반박, 살펴보겠습니다.



▶막바지 접어든 선거법 재판… 검사 8명 vs 이재명

지난 6일 무려 8명의 검사가 나와 이재명 대표를 신문합니다. 첫 질문은 “성남시장 당선 전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맡아 성남 신도시개발 리모델링 관련 활동한 사실이 있죠?”입니다. 변호사 출신의 이 대표는 “질문을 잘라서 해달라”며 기싸움을 하죠. 다시 검사가 묻자 “그건 수없이 많은 제 활동 중 하나”라 답합니다. 사실은 맞으나 특별히 기억에 남진 않긴 어렵단 뉘앙스죠. 계속 이런 식의 아슬아슬한 질답이 이어집니다.

검찰은 대선 기간 후보 신분이던 이재명 대표의 방송 인터뷰 영상을 재생합니다. 당시 이 대표는 “시장 재직 땐 故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 기억 안 났고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나” 등 발언을 합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가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거짓말”이라며 ‘이재명이 김문기를 알았단 증거’를 하나하나 꺼냅니다.



▶검찰이 꺼낸 증거들, 이재명의 ‘답변’은?

1.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전부터 김문기를 알았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건 2010년 4월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직 때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故김문기 씨와 알고 있었다 보고 있습니다.

1-1) 함께 세미나 참석
검찰은 2009년 8월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김 씨가 같이 있는 사진을 내놓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함께 참석해 앉아 있는 사진인데요. 검사가 세미나 참석 사실 및 김 씨와 인사를 나눴는지에 대해 묻자 두 질문 모두에 “사진으로 보니 그런가보다 하는데 기억에는 없다” 답합니다. 주최 과정에서 김 씨와 통화하거나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기억도 없고 그럴 개연성도 없어 보인다”며 부인합니다.

1-2) 세미나 전부터 이재명 번호 저장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백업 파일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김 씨가 2009년 6월 ‘이재명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해놓은 겁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번호 맞죠” 물으니 이 대표는 “지금도 쓰는 번호”라면서 “시장 준비하며 2005년부터 명함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제 번호를 가진 사람이 수만 명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직접 준 게 아니라는 거죠.



1-3)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
검찰은 또다른 증거, 엑셀 파일을 엽니다. ◯◯건설의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에 ‘이재명 변호사’, 그리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김문기 당시 리모델링 팀장. 검사는 “당시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성남시 XX구 4층 맞느냐” 묻습니다. 이 대표는 “번지수는 기억 안 나는데 명함에 기재돼 있으니 맞는 것 같다” 말합니다.

이어 선물을 받았냐 묻자 이 대표, “기억이 안 난다”며 “건설회사에서 저에게 선물했을 것 같지 않다” 답합니다. 검찰은 추석 선물까지 보내는 사이인데 모르냐는 논리죠. 명단은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 선물이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2. 성남시장 당시 호주·뉴질랜드 출장 동행
검찰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며 두 사람이 출장을 같이 간 사실을 제시합니다.

2-1) 김문기로 명단 변경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문기 씨와 출장을 같이 가려 명단을 고쳤다고 주장합니다. 검사가 김 씨와 출장 사실을 묻자 “네”라고 인정합니다. 이어 검사가 출장 계획 변경 건을 보여주며 ‘유동규-이◯◯’에서 ‘유동규-김문기’로 바뀐 것에 대해 묻습니다. 이 대표는 “구체적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특별한 관계라면 처음부터 김문기로 하지 않았겠냐” 말합니다.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이◯◯보다 김문기가 더 편해서 변경한 거 아니냐” 하자, 이 대표는 “비상식적인 생각”이라며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수행비서가 있는데 그 외 얼마나 더 필요하겠냐”, “이◯◯이든 김문기든 유동규를 수행하는 하급 실무자인데 시장인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과도한 억측이라고 주장합니다.

2-2) 골프 카트 같이 탔다



이번엔 뉴질랜드 출장 도중 골프를 함께 쳤단 내용입니다. 골프를 쳤단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인정했고, 당시 골프 신발을 미리 가져왔다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어 검사가 “골프 동반자가 유동규, 김문기인 걸 사전에 알았죠” 묻자 이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치는 걸 제가 왜 계획하느냐”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말하죠.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은 법정에서 “김문기가 2명만 탈 수 있는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당시 시장을 보좌했다”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묻자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면서도 “상식적으로 시장이 타는 카트를 공사 본부장이 운전 안 하고 자신의 부하를 시켰을 것 같지 않다”, “의전에 어긋나는 일”이라 말합니다.



검사가 다시 한번 묻자 “김문기는 산하기관 간부도 아니고 실무팀장 정도인데 시장한테 말 거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제가 출장 이런 데서 말을 잘 안 한다”고 덧붙입니다. 유 전 본부장 진술 전반에 대해 이 대표는 “유동규가 매우 정치적인 검찰 입장에 동조해 제 입장에서 사실 아닌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다”며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기억이 없다”, “하위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하는 경우가 잘 없다” 강조하죠. 검사가 “공식일정 이탈해 4-5시간 골프를 친 이례적인 일인데 김문기를 인지한 거 아니냐” 재차 신문합니다. 이 대표는 “사람이 특정 시간 같이 보냈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며 “검사들 2년 가까이 보는데도 이름, 얼굴 매치되는 분 잘 없다” 주장합니다.



2-3) 바다낚시도 함께
이재명 대표, 故김문기 씨와 골프뿐 아니라 바다낚시도 함께 했습니다. 검찰이 묻자 이 대표는 “기억 혼재하지만 영화 찍은 해변이라고 바닷가 간 건 맞는 것 같다”며 “팩트인 것 같다” 말합니다.

2-4) 손 잡고 찍은 사진
검사는 “출장 중 김문기가 피고인을 근거리 수행하는 장면이 다수 촬영됐다”고도 합니다. 특히 “둘이 손잡고 나무 둘레 재는 사진도 있는데 기억 안 나냐” 묻습니다. 이 대표는 “직원들은 시장을 만날 기회가 없어 일부러 사진 찍으려 쭈뼛거린다”면서도 “열흘 넘는 기간 동안 2천 장 넘는 사진 중 김문기와 찍은 건 스물 몇 장뿐이지 않냐” 반박합니다.

3. 검찰 “업무상 만남도 많았다”



이밖에도 업무적으로도 접촉이 많았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의 진술을 근거로 듭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가 이재명에 직접 보고한 뒤 칭찬받았다고 자랑했다”면서 “나와 같이 이 시장에 보고하기도 했다” 말했습니다. 정 전 파트장도 “김문기와 함께 시장실 가서 현안보고 했다” 증언하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부인합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에 대해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 있냐” 따져 묻더니 “보고받은 기억도 없고 저 주장만 있을 뿐”이라며 “사후에 만들어낸 주장 같다” 반박합니다. 정 전 파트장 진술에 대해서도 “허위진술”이라며 “상식적으로 공사 사장이나 본부장이 왔겠지 팀장이 와서 보고했다는 게 믿어지냐” 반문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름으로 故김문기 씨에게 준 표창장도 내밀었습니다.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단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1년에 2~3천 명씩 표창 줬고, 그때도 대상자가 4백여 명이었다”며 “그 중 직접 선발한 건 30~40명인데 김문기는 없었다”고 김 씨를 알고 준 건 아니라 주장합니다.


▶“故김문기 몰랐다” 선거법 위반 재판,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느냐, 이 부분 파고들어야겠죠. 먼저 검찰은 거짓말 한 이유가 “당시 김문기 건으로 대선에 불리해진 상황”때문이라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산하기관 팀장인 김문기에 관심 가질 특별한 이유도 없다” 방어합니다. 국민의힘이 당시 ‘이재명 때문에 사망했다’ 몰아붙인 거 때문에 거짓말 한 게 아니냔 의도로 묻자 “비슷한 공격은 계속 있었다”며 “또 그러나보다 했을 것 같다” 부인합니다.



‘성남시장 때 몰랐다’ 말한 방송 인터뷰도 검찰은 미리 계획해 거짓말한 것이라 봤습니다. 이 대표는 “갑자기 해당 질문을 해 당황했었다” 말하죠. 그러면서 “처음엔 故유한기 전 공사 본부장 얘기를 잘못했나 했다”며 “그러다 전화통화 여러 번 해서 재판 도와준 사람이구나 떠올랐다” 주장합니다. 즉,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 때 재판을 받으면서 당시 실무를 맡았던 김 씨와 통화를 했고, 그제서야 김 씨를 인지했다고 강조한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이 바뀌었다며 “원래 김문기와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사진 등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자 ‘기억 안 난다’는 표현을 쓰며 해명했다”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기억에 관해 길게 설명합니다. 기억이 안 난단 건 주관적 표현이기 때문에 당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란 게 요지입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어서, 입력됐다고 그게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져요. 제가 심리학 책 많이 보는데 인간은 기억 중 자기한테 해가 되는 요소는 빼고 유리한 기억으로 교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유리하게 서서히 왜곡돼요. 40대 중반부터 내 기억이 언제나 100% 옳은 게 아닙니다. 기억 못하는 사실이 없는 사실이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보호본능, 그런 점을 고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성남시장 재직 땐 김문기 씨를 몰랐다” 허위사실 같나요, 아닌 것 같나요?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아신다면 유튜브에 ‘동앵과 뉴스터디’를 검색해서 해당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를 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성: 동정민 전민영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박현아‧임진우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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