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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수 백건 거래”…‘납품비리 의혹’ 서교공 ‘소액 계약 특례 조항’ 도마
2024-09-04 16:10 사회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왼쪽) (출처 : 서울시의회 영상회의록)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6월 납품 계약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직위해제됐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계약서도 쓰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백 건의 계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특례 조항 때문이지만 제도의 허점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 소속 A 처장과 같은 본부 직원 2명은 납품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A 처장과 해당 업체를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4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나선 윤 의원은 A 처장 등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두 개 업체와 모두 433건의 계약을 맺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역사 내 소방이나 환기에 쓰이는 소형 부품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B 업체와 294건, C 업체와 139건의 납품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회계 규정 시행 내규(제30조 계약의 특례 조항)에 따라 1건당 구매 수리 용역 금액이 추정가격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과 견적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특례 조치를 악용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특정 회사와 (3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맺어 결국 그 총액 규모가 한 해 1억 원이 넘는다면 이것을 소액 계약으로 볼 수 있냐"면서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에 출석했던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계약이나 조직 운영, 업무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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